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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수사 신속하고 엄정하게 하라

전국 첫 동시선거로 관심을 모았던 농· 축·수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이젠 선거법 위반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후보들을 비교분석할 토론회나 합동 정견발표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은밀한 선거운동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또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였기 때문에 유권자 수가 많지 않은 점을 이용해 금품 살포 등의 불·탈법 선거가 음성적으로 진행됐다.

 

전북지역에서는 위탁선거 관련 법 위반 혐의로 모두 75건 91명이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중 12명은 무혐의로 수사 종결했지만 6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73명은 내사 중이라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수사 대상자 가운데 당선자가 14명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전북지역 조합장 당선자 108명의 13%에 달하는 수치다. 당선자 중 2명은 불구속 입건됐고, 12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혐의는 기부행위 8명, 사전선거운동 4명, 기타 2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1명, 익산 3명, 정읍 2명, 김제 1명, 완주 1명, 고창 1명, 임실 2명, 순창 3명이고 조합별로는 농협 11명, 산림조합 2명, 축협 1명이다.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탈락자들이 갖고 있던 당선자의 혐의사실 등이 추가로 불거질 수 있고 향후 고소나 고발 등이 접수되면 수사 대상에 오를 당선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선거사범 수사를 신속 엄정하게 집행하는 일이다. 선관위와 사법당국이 눈을 부릅 뜨고 감시해 왔지만 이를 비웃듯 불·탈법 행위가 판 쳤다. 조합원 9명에게 “잘 부탁한다”며 현금 10여만원씩이 든 봉투를 건넸다가 적발된 완주지역 조합장 후보의 사례 정도는 비일비재하다는 게 중론이다. 적발된 것이 91건이었지만 사실 단속되지 않은 사례는 부지기 수에 이를 것이다.

 

후보들은 당선되고 나면 불법사실도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법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고 보자는 식이다.

 

이런 안이한 생각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불·탈법은 그 자체로 죄악이다.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라도 엄벌해야 마땅하다. 불법 당선자가 조합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시급히 차단해야 한다. 따라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대검도 당선무효 범죄는 2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지시한 바 있지 않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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