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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조합장 선거 개선방안 내놔야

온갖 불법·탈법 등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제도에 다시 손질이 가해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11일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문제점이 적지 않게 제기됨에 따라 최근 각 전문가·후보자·조합원 등을 초청해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뒤 금년 상반기중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농협·축협·산림조합장 선거의 부정 방지와 효율성 제고 취지에서 1989년부터 지역조합별로 제각각으로 치러오던 조합장선거를 같은 날로 잡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올해 처음 치른 것으로 일정부분 투명성·경제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80%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보일 정도로 조합원의 높은 관심속에 치러졌다. 하지만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합동연설회·정책토론회를 열 수 없는등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바람에 신인 후보들이 현직 조합장의 프리미엄을 뛰어넘기 어러웠고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장·단점을 비교평가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였다. 또 기존 조합장 선거때 처럼 금품 향응제공·흑색선전 등 노골적인 불법·탈법행위가 적지 않았다. 특히 전북지역 한 축협 조합장 선거에서는 불법 도청이라는 막장 드라마 같은 사건도 발생했다. 이로인해 검·경수사, 형사재판, 재선거 등 선거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중앙선관위 개최 조합장선거 제도개선 토론회에선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금품 수수 자수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를 하고 있으나 돈선거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강화를 위해 향후 선거에서는 50배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또 선거운동기간 확대 및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단체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언론사 주최 토론회 허용 등 정책선거 유도방안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밖에도 공직선거와 동일하게 △기부행위 제한을 180일전에서 ‘상시제한’으로 확대 △포상금 상한액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선관위 조사권 강화 방안도 제안됐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기존의 정치권 선거 뺨칠 정도로 혼탁선거 양상이 빚어지는 가하면 깜깜이 선거라는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4년마다 되풀이되는 조합장 선거를 이번처럼 치르도록 해선 안된다. 이번엔 제대로 된 조합장선거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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