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농협 정읍지부, 시금고 관련 소 취하키로

농협은행 정읍시지부(지부장 유재도)는 지난 31일 “농협과 정읍시의 발전및 지역사회의 화합을 위해 정읍시를 상대로 제기한 ‘금고지정자 지위확인의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협에 따르면 지난 2014년11월13일 정읍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전북은행을 제1금고로 선정하자 이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본 계약 체결금지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금고지정자 지위확인의 소)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농협은 정읍시금고 선정과정에서 정읍시가 안전행정부장관이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평가를 했다면 농협이 제 1금고로 선정되었을 것이라며 정읍시에 평가표를 공개하고 재심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읍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유재도 지부장은 “농협 내부의견 조율에 진통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이제는 정읍사회가 분열 과 반목을 넘어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