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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축협 음성파일 유포' 무더기 기소

당선자·조합원 포함 총 6명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사생활이 포함된 음성파일이 유포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선자를 포함해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1일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불륜관계가 의심되는 녹음파일 유포를 주도한 조합 임원 A씨(59)와 B씨(46)를 후보자비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녹음파일을 폭로하겠다며 상대 후보에게 사퇴를 강요한 전직 조합 임원 C씨(59), D씨(58)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한편, 상대 후보 비방에 가담한 혐의로 조합원 E씨(61)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선거운동을 도운 C씨에게 현금 230만원을 제공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 등으로 조합장 당선자 장 모씨(59)를 구속 기소했다. 현행법상 조합장 선거에서는 오직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장 씨는 지역 책임자를 할당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진행했으며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검찰은 장 씨가 문제의 녹음파일 유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녹음파일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녹음파일 원본 소유자가 실수로 문제의 파일을 녹음했으며, 유출된 과정에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관련된 피고인들은 선거를 불과 1주일 남기고 상대 후보자의 불륜관계가 의심되는 녹음파일을 입수해 이를 선거국면에 적극 활용하고 조직적인 흑색선전으로 상대 후보자를 비방했다”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선거에서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과 불법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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