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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 판매한 2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일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법인 통장을 제3자에게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중순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법인 명의의 통장 13개와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넘겨주고 1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어 4개월 후에 또 다른 법인 명의의 통장 10개를 100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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