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영일 전북도의회 의원(순창)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마을 이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던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5월 21일 순창군의 한 마을 이장인 A씨에게 “기름 값이나 하라”며 5만원권 지폐 6매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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