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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개정, 이젠 투자성과 내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 개정안은 6월 국회 심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인력채용 규제를 완화,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어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한 것이다.

 

투자 유치를 위한 인허가 등도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토록 권한을 주었다. 이럴 경우 새만금개발청이 외국인 투자자와의 협상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자금지원 업무도 병행하게 된다.

 

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큰 변화다. 현행 규정은 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이 엄격해 건실한 민간 중소자본의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중소 규모 개발사업자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하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실시계획 변경 절차도 지금까지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계기관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중요 사항만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도록 조정됐다.

 

토지 용도 구분 역시 기존 규정은 지나치게 세분화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용지구분을 축소·단순화시켜 투자 유치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투자 촉진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새만금개발청 권한 부여 등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요구한 제도적 개선 대책이 거의 반영돼 있다. 사업진행과 투자유치의 성과를 낼 틀이 갖춰진 것이다.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고 다른 선진국 경제특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무비자, 무규제, 자본이동의 무제한 등 이른바 ‘3무(無)’의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 부터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3무 ‘는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각종 규제완화와 인허가 간소화 등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제도적 여건이 담겨져 있다. 새만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부터는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고 투자 성과를 거둬야 한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분기탱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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