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연합, 도내 3년새 163건 접수 / 성능 불만족·보증수리 미이행 사례 많아
# 김모 씨(50·전주시 송천동)는 지난달 27일 전주의 한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외제 승용차를 2950만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주행 중에 브레이크 접촉 상태가 불량한 것을 알게 돼 전문 서비스센터에 점검을 의뢰했다. 점검결과 보증범위에 해당되는 스테이링 기어에서 기름이 새고 있었다. 김 씨는 매매상사에 보증수리 이행을 요청했지만, 해당 매매상사 측에서는 이를 거부했다.
# 박모 씨(50·전주시 인후동)는 지난 1월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국산 승용차를 1500만원에 구입했다. 박 씨는 매매상사와 계약할 당시 계약서와 성능점검 기록부를 교부받지 않았다. 이후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상황이 발생해서 서비스센터에 의뢰해 확인해보니, 냉각수가 새고 있었다.
중고자동차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차를 살 때 제공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이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달라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는 모두 843건으로 집계 됐다. 지난해에는 459건으로 전년 대비 19.5%(2013년 38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서도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된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중고자동차 거래와 관련해 접수된 피해건수는 모두 163건에 이른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가 지난 해 피해내용을 분석한 결과,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른 경우가 47건 중 18건으로 38.3%를 차지했고, 이어 ‘보증수리 미이행’이 9건(19.1%)으로 나타났다. 또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는 2건(4.2%)으로 집계됐다.
전주·전북지회 관계자는 “전주에서는 성능 불만족과 보증수리 미이행이 가장 대표적인 피해사례로 꼽힌다” 며 “직접 차량을 시운전해봐야 하고, 중고차 딜러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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