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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장례식장 신축 마찰 빈번

전주 효자4동 주민자치위 "지역 발전 역행" 탄원서 / 기피시설 인식 인근 주민·건축주·지자체 갈등

전주지역에 잇따라 장례식장이 들어서고, 또 신축이 추진되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생활권 침해’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효자4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지역발전협의회 등 관내 13개 자생단체 회원 2500여명은 지난달 30일 전주시 및 시의회, 이상직 국회의원실(전주 완산을)에 장례식장 신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장례식장 신축 예정 부지 인근에 이미 또다른 장례식장이 있고, 전주대·영생고 등 각종 교육기관이 위치한 것과 관련해 장례식장 신축이 교육·문화 등 지역발전과 역행한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앞서 A법인은 전주시 효자동 3가에 부지 1만956㎡, 연면적 6443㎡,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짓겠다며 지난 3월 말 전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관련 법령·교통영향·도로점용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해당 장례식장 신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 건축허가 승인 여부를 상정했다.

 

전주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당 장례식장의 건축허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주민 대다수의 동의 없이 장례식장 신축이 추진되고 있고, 전북혁신도시 인근인 전주의 새로운 관문에 주민 기피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지역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동환 효자4동 지역발전협의회 부회장은 “기존 장례식장과 공원묘지 등을 이전해야 할 마당에 또다시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면 지역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지역공동체에 피해를 주거나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를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례식장 신축을 놓고 그동안에도 지역민과 건축주, 관할 행정기관간의 마찰은 빈번했다.

 

실제 지난해 4월 전주시 호성동과 완주군 용진면을 잇는 초포다리 인근에 장례식장 신축이 계획되자,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당시 해당 부지 소유권자인 A씨는 장례식장 부지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떠밀려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행정기관과 장례식장 신축을 추진하는 사업자간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실제 전주시는 호성동에 장례식장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한 B건축주와의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줄다리기 끝에 지난 2013년 패소했다.

 

문제가 된 호성동 C장례식장은 지난 3월 문을 열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주민설명회를 열어 효자동 장례식장 신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향후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면서 “주민들이 장례식장을 기피시설로 여기면서 갈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무조건 막을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전주지역에서 운영되는 장례식장은 모두 1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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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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