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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조례 제정 유보하라"

전북교총 "자율적 교육활동 되레 위축" 주장

전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북학교자치조례 제정에 대해 전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반대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각급학교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토록 권장하는 것이 학교민주화와 자율성 보장 취지에 더 적합하다며 조례제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20일 촉구했다.

 

학교자치조례 제정은 일선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김승환 도교육감이 올 연초 회견에서 가장 앞세울 정도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군산·익산·전주에서 3차례의 공청회를 가지며 의견수렴을 거쳤다. 공청회에서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학교자치의 필요성에 원론적으로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안에는 자치기구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무회의의 법적기구화와 학교 당사자들의 학교운영 참여 보장, 학교인사자문회의의 자치기구화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북교총은 조례안의 핵심인 학교 자치기구는 조례로 강제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이미 각급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입법화 취지가 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의 기구설치 등 학사운영의 영역마저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적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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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용 kimw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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