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번암 주민들, 새정연 전북도당 현장운영위서 법 개정 호소
“14년 동안이나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건설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온갖 불편만 겪고 있습니다”
21일 장수군 번암면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 현장운영위에 이어진 주민간담회에서 번암면 상동마을 이장은 동화댐이 댐법(댐 건설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못해 부안댐이나 팔당댐 등에 비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해택이 거의 없이 차별만 받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실제로 동화댐은 애초 농림수산부가 농업용수 전용댐으로 착공했으나 현재는 소규모 수력발전과 농업용수는 물론 장수와 남원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등 다목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2001년부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도 100㎡ 이하로 제한되는 등 생활에서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러나 현행 댐법 제2조는 ‘다목적댐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규정, 실제로는 다목적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건설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면 댐법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각종 규제만 있고 혜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유성엽 위원장과 강동원·박민수 국회의원은 “농해수위와 국토위에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오재만 장수군의회 의장이 “장수의 관문인 장수IC와 인접해 있는 계남양돈단지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는데다, 내방객에 대한 청정 장수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환경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도 농어촌공사 임대토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환원해주고, 겨울철 도로제설작업을 강화하며, 일일일구 위령제(1987년 11월19일 김대중 유세에 참석했가 귀가하던 버스 전북사고로 인한 희생)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 등을 주문했다.
새정연 도당은 이에앞서 현장 운영위에서 2014년 예산결산 및 2015년 예산안을 처리하고 지방자치정책협의회 위원을 추가 위촉했으며, 복당신청자 61명에 대해 복당을 승인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달 군산 현장운영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현역 국회의원중에는 유성엽 도당위원장과 강동원·박민수 의원만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사무처에서는 김갑봉 사무처장, 그리고 현지에서는 오재만 장수군의회 의장과 김용문 장수군의회 부의장, 양성빈 도의원, 번암면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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