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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신고 활성화해야 한다

2개월 전 전주에서 9세 아동이 친할머니에게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북 칠곡에서 일어난 칠곡계모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바로 이웃에서 일어난 대형 아동학대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전북지역의 아동 학대 사건은 전국 3위권인 사실이 드러나 또 한차례 충격을 주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최근 공개한 ‘2014년 시·도별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1,434건 중 64.9%인 932건이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이는 지난해 전국 아동학대 판정 사례 1만27건의 9.3%이고, 경기도(2501건·24.9%)와 서울시(954건·9.5%)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것이다.

 

심각한 것은, 전북의 인구대비 아동학대 발생률이다. 전북은 0.05%인데 비해 경기도는 0.02%, 서울은 0.009%에 불과하다. 경기도에서 학대받는 아동이 인구 1만명당 2명이고, 서울은 1명꼴도 안되는데 비해 전북은 5명에 달하니, 전북은 그야말로 아동학대 천국인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친부모와 친조부모의 빗나간 아이사랑이다. 지난해 아동학대 판정사례 932건 중 88%인 824건이 피해아동의 집에서 일어난 것이다.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피기는커녕 방치하고, 정서적 또는 육체적 폭행을 가했다. 인면수심의 성 학대도 39건에 달했다.

 

이런 아동학대는 상당수 어른들이 자녀를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소유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마치 아이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듯한 가면을 쓴 그들은 교육을 핑계삼아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때린다. 공부를 못한다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고, 게임 한다고 때린다. 자기 이해관계를 앞세워 아동을 학대하는 가증스러운 일이다. 아동은 부모나 어른의 소유물이 아니다. 어른에 비해 생활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경험이 일천할 뿐 동등한 인격체다. 소통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보살펴주면 가정은 물론 나라를 짊어질 훌륭한 동량들이다.

 

현행법상 아동학대는 신고의무 대상이다. 이웃은 물론 교직원, 보육교사, 상담교사 등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해야 한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신고라도 활성화돼야 아동학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일부 어른들의 빗나간 아이사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관심과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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