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회사에 지급되는 보조금 관련 수사가 일단락됐다. 전주지검은 그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지급받은 수억 원의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신성여객, 시민여객, 제일여객 등 전주지역 시내버스 회사 3곳과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시민단체 등은 보조금이 과연 제대로 쓰이는 지에 대한 의문을 줄곧 제기해 왔다. 수사 결과 보조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를테면 신성여객 대표 한모씨(73)는 2011년 8월 전주시로부터 저상버스 도입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중 3억8000여만 원을 직원 급여로 사용했다. 지난해 4월까지 모두 6억9000여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여객 대표 정모씨(80) 역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급받은 보조금 2억4900만 원을 차량 연료비 등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 제일여객 김모씨(73) 등 전·현직 대표 2명도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보조금 6억4600여만 원을 지급 받아 직원 급여 및 차량 연료 대금 명목으로 썼다는 것이다.
전일여객과 호남여객 역시 각각 4억4000여만 원, 1억9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회사 명의의 마이너스 계좌로 이체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두 회사는 이후 전액을 인출해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이 확인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시내버스 회사들이 보조금을 직원 급여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엄벌해야 마땅하다. 보조금을 주머니 돈처럼 인식하는 오너의 부도덕성이 개탄스럽다.
문제는 보조금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전주시는 보조금을 지급한 뒤 이 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가려내지 않았다. 돈을 지원해 놓고 나몰라라 한 꼴이다. 나중에 시민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보조금 사용실태 조사에 나서 뒷북행정이란 비판을 샀다.
전주시는 또 ‘선 지급 후 버스 인수’라는 현행 보조금 지급절차 상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버스 인수 확인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는 등의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시내버스 업체한테 지원되는 보조금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다. 그런 만큼 전주시는 보조금 규모의 적정성과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