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진안 근무교대자 12명 등 16명 불구속 / 기준 초과로 과태료·불이익 우려해 고친 듯
용담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원격감시장치(TMS)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를 마무리하고 진안과 장수의 하수처리장 직원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7일 TMS를 조작하거나 조작 사실을 방조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자원공사 소속 장수·진안 하수처리장 근무교대자 12명과 관리과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수처리장 근무교대자 A씨 등은 근무 중 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 TMS 교정값을 임의로 조작해 허용치 내로 수치를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5가지 수질 항목 중 부영양화와 적조를 막기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되는 총인(T-P)의 교정값을 주로 조작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이들은 TMS에 표시된 값과 직접 채수한 값을 비교해 기계의 이상이나 정확도를 분석하는 작업을 소홀히 하는 등 수질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노출했다.
해당 하수처리장 간부 B씨 등은 이 같은 사실을 묵인하거나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TMS 근무자들은 과태료나 고용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수질 기준치 초과에 대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수자원공사 관계자 2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이는 한편 장수와 진안군 공무원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안과 장수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TMS 운영 현황과 근무일지 등을 확보, TMS 조작 날짜 등을 비교해 방류수 수질 수치를 조작한 피의자와 횟수 등을 조사했다.
한편 TMS는 환경기초시설 방류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등을 측정해 1시간마다 1번씩 한국환경공단 호남관제센터에 보고하는 장치다.
지난 3월 11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진행된 정부 합동감사에서 감사반은 진안 용담댐 상류의 환경기초시설 방류수가 단 한 번도 기준치를 초과한 점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조사에 착수, TMS 조작이 이뤄진 정황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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