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오영표 판사는 지난 13일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여종업들에게 10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 씨(42)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완주지역의 한 건물에 안마시술소를 차린 뒤, 여종업원들에게 1000여 차례에 걸쳐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성인용품 판매업자를 통해 “성매매 1회당 10만원씩을 주겠다”며 여종업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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