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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 운행 이대로 놔둬선 안된다

물류수송에 있어 화물자동차는 육상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과적·과속·차로위반 등 불법운행에 따른 폐해는 만만치 않다. 일반 승용차량에 비해 덩치 및 적재중량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크기에 불법운행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고 도로파손 등을 심하게 유발한다.

 

화물차는 승용차에 비해 교통사고 확률과 사망자수가 각각 4배와 8배이상 높게 나타나는등 인적·물적 피해가 엄청나 ‘도로위의 시한폭탄’ ‘달리는 흉기’로 까지 비유되고 있다. 법규준수 안전운행이 누차 강조되고 있고 경찰·국도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불법운행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펴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일 거다.

 

그럼에도 일반차량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불법 화물차의 위험성은 높아만 가고 관계기관에 적발되는 건수도 줄어들기는 커녕 늘어나고 있다. 화물차의 불법운행이 고질화되고 있는 게 문제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6월 14일까지 전북지역에서 적재중량을 초과하거나 적재물 고정 불량상태 등으로 운행하다 적발된 화물차는 모두 2044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939대에 비해 2배이상 많은 수치이다.

 

일부 차량운전자들은 화물칸 덮개를 하지 않거나 적재중량을 초과해 운행해 화물칸에 실린 자재나 돌 같은 물체가 도로에 떨어지거 날아가 주변을 달리는 차량 및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2차사고로도 이어지고 있다. 또 불법 윙바디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화물을 과적, 급격한 방향전환시 차량전복위험을 키우고 도로파손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컨테이너 박스와 함께 차량이 전복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적재된 컨테이너만 떨어지도록 적재물을 고정치 않는등 위험천만한 운행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 뿐 아니다.도로교통법에 1.5톤이상 화물차는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가장 바깥 차선으로 운행토록 되어 있으나 추월차로인 1차로로 버젓이 통행, 교통흐름을 방해해 다른 차량운전자들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사고를 부르고 있는 화물차의 관행화된 불법운행을 이대로 놔둬선 안된다. 불법운행하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한층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과적을 강요하는 화물주는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경찰은 다른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해 지정차로제를 유명무실하게 1차로로 주행하는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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