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피살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에 검찰이 제동을 걸었다.
광주고검은 25일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살인죄로 10년간 복역한 최모(31)씨와 관련한 광주고법의 재심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이에 따라 재심 여부는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인용하면 재심은 무산되며 기각하면 성사된다.
재심이 확정될 경우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에서 최씨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최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7분 익산시 약촌 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씨와 시비가 붙어 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상고했다가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2003년 6월 다른 택시 강도 용의자가 유씨를 살해한 진범이라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최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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