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 / 이격거리 강화·심의대상 축소
다음달부터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마감재료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상업지역내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도 강화된다.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개정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완료됨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건축물 마감재료 적용대상 △건축물 이격거리 강화 △대피통로내 적치물의 설치제한 △건축심의 대상 축소 △도로 사선제한 폐지 등이다.
건축물 마감재료 대상은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성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기준이 30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되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간 이격거리가 강화된다.
건축물 대피통로 내 적치물 설치제한으로 피난·소화통로는 주차·적치용으로 활용되지 않는 구조 설치돼야 된다. 또 건축심의 대상에서 미관지구내 건축물은 삭제되고, 도로 사선제한에 묶여있던 전면도로 폭 너비 1.5배 적용이 폐지된다.
도 관계자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물별 재료 성능기준이 강화돼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함께 건축물의 미관을 고려한 자율성 설계로 인한 도시미관 증진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