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신설 뒤 지난해부터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가동되고 있지만 일부 교사들의 학생 지도 방식이 변하지 않고 있다. 폭언하고, 체벌하고, 무감각한 인권폭력 사례가 인권센터 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다.
지난 29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인권센터) 발표에 따르면 A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B씨(29)는 지난해 7월 21일 C양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C양이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 입에 물게 했다. 또 양말을 문 C양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지난해는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인권센터가 설립되는 등 교육계에 긴장감이 돌던 시기지만 C양의 사진은 지난 4월까지 무려 8개월 가량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동료 교사들은 물론 교감과 교장 등 교직원들의 무감각한 인권의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인권심의위는 B교사가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점을 참작,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권고했다.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 교사로 임용돼 약4년을 재직했다면 최소한의 인권의식은 갖춰야 ‘선생님’ 소리를 듣는다.
인권센터는 또 지속적으로 학생을 체벌·폭행, 학생이 자퇴하는 원인을 제공한 고교 교사 2명에 대해 교육감에게 징계 처분을 권고했다.
일부 교사들은 개념없고 예의없이 행동하는 학생들을 바로잡겠다는 사명 의식에서 자신도 모르게 흥분, 폭언 폭력을 행사한다고 한다, 고의성 없는 교육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도 한다. 또 요즘 아이들의 버릇없는 언행이 문제라고도 한다, 또한 이제 교사 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며 하소연하기도 한다.
교사는 직업으로서 교사에 그치지 않는다. 교사는 미래 세상을 짊어지고 나아갈 동량이 될 재목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인격 향상을 돕는 존재다. 끊임없이 이끌고 다듬어 주는 조력자다.
철부지 초등생, 사춘기의 중고생 등 청소년기의 아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유분방하고 반항적이다. 모두 예의범절을 갖춰 행동거지가 올바른 것은 아니다. 온순하지만도 않다.
진정한 교사이고자 한다면 럭비공처럼 방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아이들의 특성을 미리 알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해야 한다. 아이들의 심리를 연구하고, 끊임없는 관찰과 소통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런 관찰과 연구, 소통, 인내 없이 아이들의 빗나간 언행을 강압적으로 짓눌러 바로잡고자 할 때 폭력교사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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