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도의회 교육위에서 2014년도 도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놀이시설 공사를 분석한 결과, 95건 20억 여원의 공사가 입찰공고도 없이 무자격 시공업체에게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되는 등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업체의 배려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된 상태에서 공사는 타 지역 외지업체에 맡겨졌다. 게다가 지역 업체와 계약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설치공사는 외지업체가 맡고 지역 업체는 약 30%의 수수료만 받고 있다. 따라서 사후관리는 취약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경쟁입찰 대상인 1500만원이 넘는 공사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업체들은 놀이시설 구입비와 설치비로 금액을 분리하여 억지로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는 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어린이 놀이시설 공사가 이처럼 무자격 업체에게 주어지면서 부실시공과 사후관리도 부실해져 어린이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것이다.
즉 이들 놀이시설은 시설구입비에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경우가 많아 일선 학교에서 시설구입과 공사를 별도로 분리해 발주하면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게 된다.
실제로 인터넷 조달장터인 나라장터의 조달 구입 조건에는 조합놀이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놀이시설이 ‘설치도’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시설구입비에 설치비용이 포함된다는 뜻으로,
이를 분리하는 경우 불필요한 예산을 쓰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건교부의 지침에 따르면 시설구입과 설치공사의 분리발주는 ‘분할발주를 하더라도 동일 공사는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사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곧 관계법률 위반한 탈법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실입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관계자에 대한 엄중문책은 물론 그간 교육 비리의 발본색원을 외쳐왔던 교육감의 지휘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특정업체 봐 주기식의 수의계약 발주로 지역 업체를 고사시키는 탈법행위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향후 입찰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능력 있는 지역 업체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전북교육청의 분골쇄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