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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산악관광개발 규제 완화하라

지난 10일 ‘전북지역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 참석차 남원을 찾은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리산 관광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등이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고 있지만, 지리산 관광 규제 완화가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해 지리산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다면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생태계의 보고 지리산은 소중한 생태문화자산이다. 그동안 생태자원 보존과 관광개발 사이에서 고민해 온 당국은 개발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펴며 지리산을 명산으로 가꿔왔다.

 

문제는 갈수록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도 불구,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리산 관광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남원 등 지리산 주변 자치단체들의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다. 행자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관계자,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리산 규제 개혁 토론회에 관심이 쏠린 건 당연한 일이다.

 

지리산에서 추진되는 사업 중에서 ‘산악철도 사업’은 남원시 산내면과 주천면 일원에 3,000억 여원을 투입, 18㎞짜리 산악관광철도를 개설하는 것이다. 기존 도로를 활용해 철도를 개설하는 것이다. 철도가 개설되는 구간은 육모정에서 고기삼거리-정령치-도계삼거리-달궁이다. 산악철도를 중심으로 정차대와 관람시설 등이 설치되면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18㎞ 구간 중 고기삼거리에서 도계삼거리까지 3㎞ 구간이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묶여 있는 현행법상 산악철도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00억 원이 투입되는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일대의 산악관광개발사업(알파인코스터, 케이블카, 산악호텔 건설 사업)도 표고제한 50% 규정에 묶여 사업추진이 힘든 상황이다. 일부 규제가 지리산의 새로운 관광사업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사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공원자연보존지구 관련법을 고치고, 표고 50% 이상인 산간부에도 호텔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따라서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의 검토와 의지, 그리고 정책적 결단이 꼭 필요하다.

 

지리산 주변 자치단체 치고 지리산을 앞다퉈 훼손하고자 하는 곳은 없다. 이제 변화하는 관광 여건에 발맞춰 슬기롭게 대응하자는 것이다. 산악지역 균형 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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