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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교부율 높이고 기준 수정하라

교육부가 16일 입법 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기관 운영비 산출 기준에서 학생 수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농산학교의 통폐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농어촌 학교가 많은 시·도 교육청들의 지방교육재정상황은 더욱 어려워 질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한 해 세입이 380억원 가량 줄어들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교육현장에서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나마 아직은 입법예고단계이기 때문에 수정의 여지는 남아 있다.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는 것인 바,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행정청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예고된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기존에 기관의 운영비 산정기준상 단위비용은 학교당, 학생당 , 교원당 , 직원당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개정안에서는 학생 기준 단위비용이 크게 인상되고, 학교당 단위비용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교원·직원 기준이 통합되어 조정된다.

 

두번째로는 교과교실 운영비 항목의 경우 도 측정 단위가 ‘학교 수’에서 ‘학급 수’로 바뀌어 단위비용이 학급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대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이 예산 배정에 유리하게 된 셈이다.

 

세 번째로는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통폐합 학교 기숙사 운영비 항목이 ‘학교 수’ 기준에서 ‘학생 수’ 기준으로 바뀌는 등 전반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이 수정됐다. 기존에는 학교 수가 55.5%, 학급 수가 13.8%, 학생 수가 30.7%를 차지했지만 개정안에서는 ‘학생 수’의 비중을 50%까지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학교 수 대비 학생 수가 적은 전북 지역 등 지방 도 단위 교육청은 교부금 액수가 줄어든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지만, 전북정치권과 교육청은 타 유사 자치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전체적 교부율을 높이고 교부기준을 유리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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