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44개 점포 적발…과태료 부과 등 강력 제재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일명 상품권 깡)이 여전한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온누리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과태료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특별할인 판매기간 중 대량 판매에 따른 부정유통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해 광범위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23일 전북지방중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을 10% 특별할인해 판매한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1월까지 부정유통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북지역은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해 대부분의 가맹점은 상품권 취급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지만 44개 점포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적발됐다.
부정유통 사례를 살펴보면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받아 구매한 후 가족,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 상품권을 곧바로 환전해 부당 이득 취득 △환전을 요청하는 고객으로부터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온누리상품권을 물품의 거래 없이 환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상인회를 통해 환전한 경우 등이다.
중소기업청은 그간 부정유통 방지노력이 개별 점포까지 모두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부당차익이 소액(평균 3만원)이나 과태료가 고액(500만원)이고 내수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인들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해 주의 처분에 그쳤으나 향후에는 예외 없이 벌칙부과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전북지방중기청 정원탁 청장은 “앞으로 소진공 지역센터와 연계해 가맹점 현장점검 및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며 “등록취소 및 과태료 등 벌칙부과 규정을 적극 시행해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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