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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안전교육기금 조성 '하세월'

노사정, 재원 마련 합의 후 3년째 지지부진 / 기금 운용·관리주체 놓고도 노·사간 이견

건설근로자 안전교육기금 조성이 3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자기 주머니를 털어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건설 현장의 사업주가 교육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비용을 아끼려고 이미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 채용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 안전보건교육은 건설근로자들에게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2년에 일부 건설현장에 도입됐고 지난해 12월부터는 모든 현장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적용 현장이 단계적으로 늘면서 교육비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도 많아졌다.

 

특히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교육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그 비용을 아끼려고 이미 교육을 이수한 건설근로자만 현장에 채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난 2012년 노사정은 교육비를 개별 사업주가 내는 게 아닌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 부담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당시 노사정은 “건설근로자 기초 안전보건교육 기금에 대해 건설산업 차원에서 재원을 마련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그 후 3년이 지났지만 구체적 방안이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는 상태다. 심지어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의 정책간담회에서 노사정이 모여 기금 조성에 대해 논의한 이후 최근 6개월간은 노사정 모임 자체조차 없었다.

 

기금 운용 주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재원 마련 방법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같은 사업주 단체가 기금 관리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주가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기 때문에 피고용인을 위한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또 실제 현장과의 연계성에서 앞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사업주가 기금을 관리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대안으로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내세웠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DB 구축과 퇴직공제부금 운영 단체로서 기금 운용 노하우에서 앞서고 공공기관이다 보니 기금 운용의 투명성에서 앞선다는 논리다.

 

이처럼 노사정간 기금관리 주체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노사정간 논의 재개는 고용노동부의 기금 관련 실태조사 및 재원 마련 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에야 이뤄질 전망이어서 근로자들의 불편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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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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