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22:10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조합원에 냄비 돌린 전·현직 조합장 덜미

전주지검, 26만원 상당 물품 제공 혐의 불구속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23일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지역 A농협조합장 이모씨(57)와 B농협 전 조합장 김모씨(67)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7일 도내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농협 퇴직자 모임에 참석한 조합원 14명에게 기념품으로 각각 냄비를 제공하는 등 모두 26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재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앞서 열린 지역 통합미곡처리장 준공식 행사 기념품으로 사용하고 남은 냄비를 조합원들에게 나눠줬으며, 냄비에 자신의 직위와 이름이 적힌 라벨 포장지를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