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전북신보)이 전북도 감사(2012년∼2014년 업무) 결과 부실 운영에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신보는 사업성이 있거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최고 8억 원까지 보증 지원하는 전북도 출연기관이다.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전북신보가 서류검토나 채권확보 등 기본적인 업무마저 허술하고 보증사고율도 높은 데다, 금리가 낮은 은행에 돈을 예치함으로써 이자 손실을 입는 등 부실 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보증신청서 위·변조 3건(9400만 원)을 포함 모두 192건(46억2300만 원)의 보증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했다. 현재까지 19건 4억2900만 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향후에도 보증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2014년 보증사고율은 4.70%로, 전국 평균(3.30%)보다 1.40% 포인트가 높다. 지난해 보증사고액은 305억 원이었다.
보증신청서를 위·변조해 제출하거나, 자격요건이 미달되면 사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기본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탓이다.
반면 채권회수율(6.65%)은 전국 평균(8.67%) 보다 낮다. 이 때문에 전북신보가 지난해 대신 갚은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순 대위변제액)도 160억 원이나 됐다. 보증사고율은 높고 채권회수율은 낮은, 명백한 부실 경영이다.
전북신보는 또 지난해 1월 8억 원 예치 과정에서 A은행은 연금리 4.2%, B은행은 4.1%를 제시했는 데도 이율이 낮은 B은행에 예치했다. 3년 간 2939억 원(연 980억 원)을 46개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한 324건 중 160건(1260억 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예치했다.
도덕적 해이 역시 심각했다. 호봉제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등급을 상향 조정, 1인당 최대 530여만 원의 연봉과 연 100만 원의 수당을 인상시켰다. 또 근무한 것처럼 속여 시간 외 수당을 받았고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부서장(2급) 3명에게도 1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공기업들은 지금 내핍경영과 구조조정에 심혈을 쏟는 터에 전북신보는 자기들 밥그릇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전북신보는 특히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이다. 도민 세금을 출연해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따라서 안이하게 경영해선 안된다. 전북신보 스스로 자성과 함께 윤리경영, 혁신경영 안을 내놓고 뼈를 깎는 자세로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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