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3일 옆 차선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최모 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께 부안군 동진면 23번 국도를 주행하던 중 이모 씨(45·여)가 몰던 승용차를 갑자기 추월하며 접촉사고를 내는 등 위협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이날 2차로를 달리던 이 씨의 차량이 부안군 장등리 장등삼거리 부근에서 방향등을 켜지 않고 갑작스럽게 자신이 달리던 1차로로 진입하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보고 최 씨가 달리던 1차로로 차선을 바꿨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차에서 내려 항의하려던 최 씨는 이 씨의 차량이 출발하자 100m 가량을 쫓아간 뒤 추월하려다 이 씨의 차량과 부딪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비상등을 켠다든가 하는 사과 표시도 하지 않고 가버려 화가 났다”면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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