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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무법 질주 보행자 안전 위협

야간 도심서 인도 주행·광고물 무단 살포도 / 전북경찰 올 2차 특별단속 실시

상가가 밀집된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도로위 무법자로 불리는 이륜차(오토바이)의 야간 불법질주가 끊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게다가 이륜차를 타고 질주하면서 명함 형태의 광고물을 무단 살포, 시가지 환경을 해치고 있고, 번호판조차 없이 운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주말인 지난 1일 오후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자주 목격됐다. 심지어 버젓이 인도를 넘나들며 곡예운전을 일삼는 이륜차도 적지 않았고, 보행자들에게 상가 광고물을 무단 살포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시민 김 모씨(42·전주시 효자3)는 “서부신시가지의 교통환경이 가뜩이나 열악한데 무법질주하는 오토바이로 인해 안전에 위협을 느낀 적이 많다”면서 “광고물 무단 살포와 보행자를 위협하는 불법질주 행위에 대해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륜차의 도로위 횡포가 잇따르면서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이륜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도내에서 모두 6506건의 이륜차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4000건이 늘어난 수치다.

 

전북경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8월 1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이륜차의 인도 주행과 운전자 보호장구(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1차 특별단속에 이어, 이륜차 운전자들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배달을 하거나 광고물을 무단으로 살포하는 오토바이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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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근 sbg200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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