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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초산 섞은 막걸리 판매 업주 '벌금형'

전주지법,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 원심 유지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는 16일 실수로 막걸리에 빙초산을 섞어 손님에게 마시게 해 부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한모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3년 5월20일 오후 9시30분께 전주시 삼천동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손님 조모씨(58)에게 빙초산이 든 막걸리를 건네 전치 3주의 화학성 식도염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열린 원심에서 검찰은 “막걸리병에서 검출된 액체 성분에서 높은 수치의 산도가 나온 점으로 봤을 때 한씨의 잘못으로 조씨가 피해를 본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원심 재판부도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한씨는 “막걸리병과 빙초산병을 따로 보관했으며 막걸리병에 빙초산을 넣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조씨 일행이 챙긴 막걸리병에서 초산이 검출되고 막걸리 성분은 전혀 검출되지 않은 점 △조씨가 막걸리 병을 개봉할 당시 이미 개봉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막걸리의 제조과정 및 유통과정에서 병에 빙초산이 혼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빙초산을 취급할 때 다른 액체와 혼동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고, 손님에게 막걸리를 제공하는 경우 막걸리병이 개봉돼 있지 않은 새 제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고 판시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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