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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결정 '초읽기'

국토부, 이달말 마무리 추진 속 관련 업계 촉각 / 5억으로 축소, 전문건설사에 대안 제시 전망도

소규모 복합공사 금액 상향조정을 놓고 종합-전문건설업계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번 달내 결론을 낼 방침이어서 어떻게 가닥이 잡힐 지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전문건설사가 원도급할 수 있는 공사로, 현재 3억원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국토부는 이를 칸막이식 업역 규제라고 판단해 지난 5월 20일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종합-전문건설업계와 매달 정기적으로 3자간 회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종합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토부의 중재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종합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란 업역 장벽은 그대로 둔 채 소규모 복합공사란 예외 규정을 둔 것 자체가 잘못인데 예외 규정을 확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현행 규정대로면 한 건설업체가 종합건설면허와 전문건설면허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지만, 각 면허는 각 업역에 해당하는 공사만 할 수 있다. 즉 종합건설업을 하려면 종합건설면허 요건을 갖춰 취득하면 되는데 전문건설면허를 가진 업체가 3억원 미만의 종합건설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 건 기형적인 업역 파괴란 게 종합건설업계의 주장이다.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찬성하지만 범위 축소는 강력 반대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전체 전문건설업체의 41%에 달하는 840개 전문건설업체가 2가지 이상의 업종 등록을 하고 있어 앞으로 원도급이 10억원까지 상향조정되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논란에 대해 개정안 입법예고이후 2∼3개월 내 매듭을 짓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달 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매달 회의를 진행한 이유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만큼 이달 내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10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축소하고 대신 전문건설업계를 달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절충안을 내놓아도 두 업계가 이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여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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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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