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24일 훔친 귀금속을 처분해주고 그 대가로 알선료를 받은 혐의(상습장물알선)로 이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014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조모(35)씨가 호남, 충정 지역을 돌며 훔친 1억3천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10여 차례에 걸쳐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훔친 물건을 처분해주는 대가로 건당 15∼20%를 받아 모두 1천5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주로 빈 농가에서 61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씨에게서 귀금속을 건네받은 장물업자 고모(52)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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