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법인엔 벌금 선고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을 명목으로 지급된 수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지역 시내버스 회사 전·현직 대표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4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성여객 대표 한모씨(73)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시호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민여객 대표 정모씨(80)와 제일여객 전 대표 김모씨(73)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 씨는 지난 2011년 7월 전주시로부터 저상버스 도입 사업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중 3억8000여만원을 직원 급여로 사용하는 등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6억9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급받은 보조금 2억4900여만원을 차량 연료비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김 씨는 9800여만원의 보조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시호 판사는 “피고인들이 전용한 보조금 액수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했으나 추후에 저상버스 구입대금을 회사 자금으로 결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양시호 판사는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여객·제일여객 등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서는 각 벌금 3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민여객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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