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23:07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서비스·쇼핑
일반기사

중고제품 소비자 피해 주의보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올 7월까지 38건 상담 / 스마트폰·TV·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장 많아

#1. 전주시 덕진동에 사는 김 모씨(51)는 올해 1월 휴대폰 대리점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30만원에 구입한 뒤 이틀 만에 화면 불량 증상이 나타나 대리점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대리점은 환불은 어렵고 수리만 해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분통을 터뜨렸다.

 

#2. 전주시 인후동 이 모씨(55)는 지난 6월 중고매장에서 중고 에어컨을 40만원에 구입해 사용하던 중 에어컨의 냉방기능이 불량해 판매처에 AS를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수리를 지연시켜 무더위 속에서 울화통을 참느라 애썼다.

 

#3. 지난달 온라인 중고카페몰에서 명품 선글라스를 판매자와 직거래로 30만원에 산 전주시 금암동 박 모씨(50)는 전문안경점에 정품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정품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환불 거부 후 연락이 두절됐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의 중고제품 선호도도 높아져 소규모 생활용품 및 중고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고 물품 유통구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중고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중고제품 구입은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소비문화라고 할 수 있지만 품질과 AS 불만 등 서비스 불만과 계약 불이행 등 중고제품 거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고 가전제품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비전문가에 의한 수리나 비규격 부품 또는 중고 부품을 이용한 수리 등으로 성능·기능적 측면에서 잦은 고장이 생길 수 있고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7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지회장 정순례)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중고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38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의 피해상담 57건 및 지난 2013년 피해상담 59건과 비교해볼때 적지 않은 건수다.

 

지난해 1년과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중고제품 관련 피해상담 95건의 상담·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피해 품목은 스마트폰이 25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TV·세탁기·냉장고 등 가전제품 21건(22.1%), 컴퓨터 및 주변기기 14건(14.7%), 의복류 9건(9.5%), 도서 및 완구 7건(7.4%)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상담이 접수된 중고제품을 소비자가 구입한 경로는 직접 매장에 가서 계약하는 일반판매가 64건(67.4%)이었고, 전자상거래(인터넷 쇼핑몰)를 통한 거래가 30건(31.6%), 방문판매를 통한 구입이 1건(1.1%)이었다.

 

소비자들의 중고제품 피해 상담사유는 품질 불만이 45건(47.4%)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14건(14.7%),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10건(10.5%), 부당행위 9건(9.5%), AS불만 8건(8.4%), 청약철회 6건(6.3%), 표시·광고 3건(3.2%) 등의 순이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중고 가전제품 구입시 판매자와 별도의 품질보증기간을 정해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판매자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온라인 중고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중고제품을 구입할 경우 제품 성능·기능상의 상세 설명을 꼼꼼히 읽고 광고 이미지와 제품 설명 화면을 캡처해 보관해야 하며, 개인간 거래시 신원이 정확한 판매자와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인석 kangis@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