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수가 244~249석으로 결정되자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의석수에다 현행 의원 정수(300명),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을 적용하면 도시지역은 선거구가 늘고 농산어촌 지역은 감소될 수 밖에 없다. 기형적인 선거구도 예상된다.
이를테면 강원도의 경우 6개 시군지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돼 강원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하는 초대형 기형적인 선거구도 예상된다.
전북도 마찬가지다. 8월말 현재 인구를 적용하면 전북은 인구 하한선(13만9380명)에 미달하는 정읍, 고창-부안, 진안-무주-장수-임실, 남원-순창 등 4개 선거구가 통폐합돼야 한다.
예컨대 2개 선거구가 줄어들면서 6개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가 될 수도 있는데 진·무·장·임실과 남원·순창이 통합되면 순창 복흥면사무소에서 무주 무풍면사무소까지 183㎞에 이르고 승용차 기준 운행시간도 2시간 42분이나 걸리게 된다. 호남고속도로, 익산-통영고속도로, 통영-대전고속도로 등 3개의 고속도로를 거쳐야 하는 대형 선거구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경우의 수도 비슷하다. 역기능이 크다. 국회의원 한 명이 관리하기에는 관할면적이 너무 방대하고 시간 경제적 비용낭비도 커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인구 상하선에 걸리지 않더라도 김제-완주 선거구를 분리해 정읍-고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남원-순창-임실로 조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겠다.
어쨌건 선거구 조정이 도시-농어촌 지역 간, 수도권-비수도권 간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쪽으로 결정된다면 이건 개악이다.
현재 4개 이상 자치단체는 하나의 독립된 선거구로 존치하거나, 각 도에서 한 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만드는 등의 예외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조)은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만이 아닌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 세종시 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은 지역구 유권자 수가 부족함에도 세종시를 특별히 배려하기 위한 조치였고,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는 조항 역시 제주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만든 것이다.
여야는 물론 영·호남과 강원지역 모두 지역 대표성이 크게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국회 정개특위는 이런 정황을 충분히 고려해 선거구가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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