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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 땅장사로 분양가만 올린다

전주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턱없이 높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3.3㎡(평) 당 분양가 600만 원 대가 엊그제인데 불과 몇년 사이에 200만 원이나 올랐다. 인구 65만명 선의 중규모 도시인 데도 대도시 아파트 분양가에 육박하고 있다. 시민 불만이 클 수 밖에 없다.

 

법조타운이 들어설 전주 만성지구(B-3블록 1070세대) 아파트 분양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 권고가격을 3.3㎡ 당 810만 원(신청가격 927만 4000원) 이하로 결정하자 사업 주체인 골드클래스(주)가 분양가가 낮다며 재심을 요청하고 나섰다. 권고가격에 가산비 등이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다.

 

그러자 이미숙 전주시의원(효자 3·4동)은 분양가가 너무 높게 제시됐다며 700만 원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가는 부지매입비에다 공사비, 관리비 등을 계상해 산정된다. 가격산정에는 부지 매입비가 거의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는 전북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고가 입찰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분양가를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개발공사가 분양한 만성지구 B-3 블록도 이 입찰방식으로 3.3㎡ 당 413만 원에 공급했다. 상당히 높은 공급가격이고 분양가를 높이는 제일 원인이다.

 

이 의원은 “이 공급가격에다 건축비를 포함해 분양가를 산정할 경우 3.3㎡ 당 700만원 선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해당 업체는 810만 원도 적다는 것이다.

 

업체의 재심 요구는 부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기회에 공동주택용지 공급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북개발공사나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부지는 조성원가 또는 10% 이내의 이익을 붙여 공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서민 주거안정과 복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혁신도시의 경우 초기 3.3㎡ 당 600만 원대, 후반 720∼730만 원, 하가지구 740만 원, 송천동 750만 원대였고, 만성지구 아파트가 처음으로 800만 원을 넘겼다. 공급가격의 146%를 써내 낙찰받은 효천지구 아파트도 분양가도 1000만 원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 최고가 입찰방식을 개선치 않고는 아파트 분양가 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 모두 시민들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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