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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가축분뇨 무단방류'…전북 환경오염사범 60명 기소

전주지검은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북도 등과 합동으로 전북지역 환경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33건의 사건을 인지해 60명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악취 현장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례를 보면 발효화학 공업업체인 A사는 지난 7월 9일 공장에서 부유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우수로에 무단 방류했다가 적발됐다.

 폐플라스틱 재생가공처리업체인 B사 관계자는 지난 7월 9일 공장 내에 폐토사 8t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출했다가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장이 비교적 많은 군산과 익산지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이 다수 적발됐고 농촌지역에서는 가 축분뇨 배출사범이 많았다"며 "이 같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행정기관과 함께 맞춤형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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