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동창 성폭행 미수 혐의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70대 노인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큰절까지 시킨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 군(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군은 지난 5월 23일 새벽 4시 3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노상에서 길을 걷던 A씨(70)를 무차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군은 PC방 비용을 마련하려고 일부러 A씨에게 어깨를 부딪혀 시비를 걸고, 치료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술에 취해 있던 김 군은 A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그만하라’고 애원하는데도, A씨의 무릎을 꿇린 뒤 큰절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김 군은 같은 달 18일 전주의 한 학교 잔디밭에서 초등학교 동창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군은 지난해 10월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체격이 왜소한 A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부딪히고, 이를 핑계로 돈을 달라고 하면서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등 비난할 부분이 상당히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