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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심학봉 검찰 출석…"심려 끼쳐 죄송"

檢, 성관계 강제성·회유협박 등 조사…이르면 내주 기소여부 결정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심학봉(54·경북 구미갑) 의원이 1일 검찰에 출석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송치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 만이 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이날 오전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오전 9시35분께 변호사와 함께 대구지검 청사에 온 심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한 채 대구지검 신관 4층 조사실로 바로 갔다.

 이번 사건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지난 8월 이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심 의원은 이날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검찰은 심 의원이 피해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 강압적인 수단을 썼는지를 조사한다.

 또 당초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이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금전 제공을 통한 사건 무마시도 등이 있었는지도추궁한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들 진술이 엇갈릴 경우 심 의원을 추가 소환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3일 심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2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봐주기·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심 의원 자택과 국회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통신기록 분석과 계좌추적 조사를 했다.

 검찰은 지난달 피해 여성도 두 차례 불러 성폭행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심 의원 제명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수사 결과 를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소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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