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5일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태국인 J(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J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9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원룸에서 동료 P(40)씨와 언쟁을 하다가 흉기로 P씨의 배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체류자인 J씨는 취업 알선 명목으로 P씨로부터 받기로 한 돈을 못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그 죄질과 범법 의도가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