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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통합추진위 연내 구성

전북도체육회·생활체육회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 경기종목 33개 확정…道, 6일 관계자 설명회

최근 엘리트체육을 관장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맡고 있는 국민생활체육회간 통합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통합추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전북도체육회와 전북도생활체육회의 통합 추진이 구체화 될 전망이다.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을 위한 통합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는 지난 달 24일 3차 회의를 열고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통합 대상 33개 경기종목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기구 통합과 별도로 도내 체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각 시·도의 체육단체통합의 절차와 방식 등이 구체화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통합 추진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체육회 시·도지부와 국민생활체육회 회원인 시·도생활체육회의 통합과 관련 ‘시·도통합체육회’가 양 단체의 모든 권리, 의무, 재산, 회원을 포괄 승계하도록 했다. 또 시·도경기단체와 시·도 종목별연합회를 통합한 시·도통합종목단체도 경기단체와 연합회의 권리, 의무, 재산, 회원을 포괄 승계하게 했다.

 

통합의 절차는 통합추진방향에 대한 양 단체 이사회 보고→양 단체 대의원총회 보고→통합(정관,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양 단체 이사회 의결→양 단체 대의원총회 의결→시·도통합체육회 창립총회·대의원총회 개최→시·도의 정관승인 및 등기 순이다.

 

각 시·도는 통합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를 구성, 운영하거나 양 단체 합의에 의해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연내에 도체육회와 도생활체육회를 합치기 위한 통합추진위를 구성한다는 방침 아래 6일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체육단체통합 가이드라인 설명회 이후 실행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복안이다.

 

통추위 위원은 시·도의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추천한 위원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하고 양 단체가 동수로 참여하도록 했다. 통추위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원회 호선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 각 시·도는 통추위 사무를 돕는 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초대 시·도통합체육회장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규정이 시행될 때까지 시·도지사를 추대하거나 시·도의 사정에 따라 달리 선임하도록 해 사실상 광역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했다.

 

이와 함께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사무처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양 단체의 사무처장도 현재의 임기가 종료될 때가지 신분을 유지하는 한편 통합체육회장이 사무의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한편 통준위는 지난 3차 회의에서 회장선거제도와 통합체육회정관 등 2가지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이달 초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또 통합대상 경기종목을 육상, 테니스, 탁구, 핸드볼, 배드민턴, 산악·등산, 수영, 사격, 배구, 트라이애슬론, 수중·핀수영, 씨름, 축구·풋살, 택견, 검도, 궁도, 우슈, 승마, 정구, 농구, 야구, 당구, 볼링, 보디빌딩, 스쿼시, 태권도, 스키, 빙상, 사이클, 럭비, 댄스스포츠, 바둑, 수상스키·웨이크보드, 라켓볼, 하키, 소프트볼, 족구로 확정했다.

 

다른 10개 종목은 오는 12일 열리는 4차 회의에서 통합대상 여부를 확정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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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yaks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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