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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경찰 교통법규 위반 개선해야

경찰이 교통법규, 인권 문제에 안일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경찰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빚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엄정한 법 집행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의 법규 위반은 볼썽 사납다. 당장 개선돼야 한다.

 

지난 5일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이 공개한 ‘연도별, 전북청 소속 경찰 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청 소속의 경찰차량 3,924대 중 915대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냈다. 위반율이 23.3%다. 지난해의 경우 등록차량 798대 중 29.3%인 234대가 교통법규를 위반, 전국 경찰차량의 등록대수 대비 위반율 19.1%보다 10.2%p 높은 위반율을 보였다. 전북경찰 차량의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율은 가장 높은 위반율을 보인 광주청 32%보다는 낮지만 전남 등과 함께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 의원은 “경찰 차량 5대 중 1대 꼴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다” 며 “위반율이 가장 높은 곳은 형사 외근 부서와 군산서·진안서로 파악됐다” 고 말했다. 이어 “본인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으면서 단속을 하러 다니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전북경찰청 소속 유치장에 설치된 41개의 화장실 중 25개가 개방형으로 운영되는 것은 여성 유치인 인격권 침해라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가 ‘여성 유치인이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을 사용토록 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판결했지만, 전북경찰이 아직까지도 시설 개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북경찰은 유치인 보호관 50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중 여성경찰관은 단 1명에 불과하다. 전북경찰의 여성 유치인에 대한 인격적 배려가 매우 부족한 것이다.

 

경찰차는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긴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북경찰의 교통법규 위반율이 평균을 훨씬 넘어서는 것은 문제 있다. 똑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서울 등 대도시 경찰차량의 법규 위반율은 한자릿수이거나 10% 정도에 불과하다. 국민을 대상으로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이 스스로 모범이 되기는커녕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또 여성 유치인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당장 시설을 개선하고 여성 경찰관도 늘려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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