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변명 일관 지갑 훔친 50대에 실형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1일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이모씨(5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16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공원에서 주부 A씨가 아기를 돌보는 틈을 타 현금 20만원이 들어있던 A씨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2013년 6월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재 판사는 “피고인이 절취한 품목이 비교적 소액이지만,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