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4일 상점에 서 지갑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1시께 전북 김제시의 한 의류판매장에서 손님의 지갑을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여성용 지갑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979년부터 남의 물건에 손을 대 절도 전과가 17회에 이 르며 교도소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살고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병적 도벽)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물건을 훔쳤지만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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