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6일 조합장 선거 과정에 서 선거운동원들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창 모농협 조합장 A(63)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 선거운동원 2명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선 이후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8월 도주했다가 최근 자수했다.
A씨는 "내가 돈을 준 게 아니라 사촌동생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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