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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화 반대 집단행동 엄정 대응"

징계·고발 공문…전교조 전북지부 "근거 없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원들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21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불법투쟁 관련 교원복무관리 지침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는 전교조가 지난 20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3일 조퇴투쟁, 오는 24일 및 31일 ‘범국민대회’ 참가, 오는 29일 시국선언 및 내달 5일 ‘국정화’ 확정 고시 이후 연가 투쟁 등을 잇달아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조치다.

 

표면적으로는 전교조의 이 같은 투쟁 계획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이와 관련한 행동에 참가하는 경우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조치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문에는 △학교장은 소속 교원들이 근무시간 중 시국선언 서명 행위를 하거나 집회 참가 등을 위해 조퇴 또는 연가 신청을 할 경우 이를 불허하고, 승인할 경우 징계 등 책임 부과 예정 △시국선언 서명 행위를 하거나 무단으로 집회에 참가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징계 및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등의 방침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모습은 학교 현장을 혼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자제하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근거가 없다”면서 일축했다.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여론화를 차단하려는 속셈인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을 보면 정치적인 구호 자체가 없어 걱정할 것이 없다”면서 “이미 전국적으로 2만여 명, 전북만도 3000여명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이 같은 위협은 독재 시대에나 써먹던 방식”이라고 말했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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