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의 논문을 대필해 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교수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2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대학 의과대학 교수 오모씨(51)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또 같은 대학 교수 이모씨(4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대학원생 11명으로 부터 논문 대필 및 논문 심사 편의제공 대가로 모두 934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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