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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지방자치, 재정자립이 급선무다

정부는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0월 22일 법정기념일로 ‘지방자치의 날’을 제정했다.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를 개정하여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 것이다.

 

지난 29일이 바로 제3회 지방자치의 날이었으나 정작 지방에서는 이 날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이 지나침으로서 초라한 지방자치의 본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이처럼 지방자치의 날이 지방의 무관심속에 지나가게 된 것은 지방자치가 법률적으로 부활된지 28년째를 맞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은 나아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편중된 세원으로 지방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지방의 조직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보장돼야 하는 데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자치재정권이다.

 

그 이유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무와 이를 집행할 예산이 빈약하다면 그것은 허울만 지방자치 일뿐 실질적인 지방자치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자치단체의 권한이 크다 해도 재정적 뒷받침이 부실하다면 자치단체가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이나 주민복지증진 사업 등을 펴나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자치재정권 확보는 건실한 지방자치를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이며, 이를 위하여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및 지방재정의 확충, 그리고 지방행정 수행능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자치단체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 등 자구노력을 요구함에 따라, 자치단체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의 경기 침체 및 취약한 지역경제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기에 한계가 있을뿐더러, 현재 지방재정이 어려운 원천적 이유는 현실화되지 않은 국세(8)와 지방세(2) 비율,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국고보조율 인하, 경기침체로 인한 교부세 축소 등에 있음에도, 마치 그 원인이 자치단체에 있는 양 그에 대한 부담을 자치단체에 떠넘기려 하는 정부의 태도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이 확충되기 위하여는 국세와 지방세원 구조를 8대2에서 6대4 비율로현실화하고,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 조정과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현재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을 개혁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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