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강도상해·특수절도·사기로 보호처분 받은 20대 인상쓴다 이유로 폭력 휘둘러 기소되자 벌금 500만원 선고
이른바 ‘용인 캣맘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연령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년범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나친 관용으로 소년범의 교화와 재범을 막지 못할 경우 사회에 지속적인 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일 자신의 일행들에게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로 기소된 강모씨(2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5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A씨(19)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지난해 10월2일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강씨를 약식기소했지만, 오 판사는 강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강씨가 4년 이내에 강도상해죄·특수절도죄·사기죄로 기소됐지만, 수 차례 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오 판사의 설명이다.
오영표 판사는 “현행법은 소년비행이 개선 가능성이 크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다양한 보호처분으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형사적 배려가 소년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안이한 인식을 하도록 하고, 이런 인식이 범죄를 조장하는 악순환이 되지는 않는지 냉정히 되돌아볼 일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 판사는 “피고인이 소년이 아니었더라면 범죄 내용으로 보아 몇 차례 중형을 선고받는 등 법의 엄중함을 실감했을 것이다”면서 “이 사건이 뼈아픈 뉘우침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게 검사가 구형한 대로 벌금형을 유지하되 벌금 액수를 상향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