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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시켜라

새만금사업은 1991년 착공, 24년이 된 국책사업이다. 22조 2000억 원을 들여 33.9㎞의 방조제와 409㎢의 부지에 신도시와 산업단지, 농업지구, 그리고 관광레저용지, 담수호를 조성하는 대역사다. 착공 20년 만인 2010년 4월 방조제가 완공됐고, 만경강과 동진강, 담수호의 물을 차단하는 방수제 공사가 10월 현재 80%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정부 때 종합계획이 세워졌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2020년에는 내부개발을 마무리짓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은 아직도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각종 내부개발 사업은 정부의 관심 부족과 규제에 부딪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내외 민간투자가 기대만큼 이뤄질리 만무한 노릇이다.

 

새만금개발청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 새만금사업 1단계 예산 13조2000억 원 중 3조7100억원만 집행됐다. 또 개발이 가능한 276㎢의 부지 중에서 19.5㎢에서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전체 공사 진척률이 7%에 불과하다.

 

이런식으로 진행되면 새만금사업이 어느 세월에 완공될지 모를 일이다.

 

새만금사업의 본질적인 문제는 정부의 지독한 외면과 무관심이다. 새만금사업은 24년 넘게 진행중이지만, 이명박정부가 20조 원을 투입해 진행한 4대강 사업은 불과 3년만에 끝났다. 게다가 새만금 내부 개발사업들은 신규 사업으로 분류돼 매번 사업 때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24년이 된 국책사업이 아직도 신규사업인 것이다. 불편부당해야 할 정부의 정당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도 다름아닌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 아닌가.

 

전북도는 이런 지적이 지난 10월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오자 뒤늦게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의 신규사업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나섰다. 현실 법규를 지키는 것이 맞겠지만, 따지고 보면 새만금지역의 대부분 사업은 정부종합계획이 확정되면서 사업 타당성이 인정됐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재정 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모든 새만금지역 SOC 등 사업에 일일이 적용해서는 안된다. 예타 기간이 무려 3년 안팎이니 갈길 바쁜 새만금을 하지 말자는 격이다. 국가가 이미 사업 타당성을 인정한 만큼 새만금특별법을 개정, 새만금사업 걸림돌을 제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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