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순천시·70대·남)는 2014년 6월 행사장에서 방문판매 통해 상조회 가입 후 월 2만원씩 16회 납입했다. 총 180회 약정기간인데 자녀들이 이미 다른 상조회에 가입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2015년 9월 총 32만원 불입한 상태에서 해약문의하니, 환급금액이 전혀 없다다고 한다. 가입당시에는 모집인이 중도해약해도 전액 환불된다고 했었는데, 설명한 내용과 달라 부당했다.
노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죽음에 대한 의식도 점차 변화되고 있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장례문화가 정착화되면서 상조회관련 소비자 상담이 노인대상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여전히 장기계약의 체결에 따른 중도 해지 및 법률에 의한 소비자보호장치를 미처 마련하지 못한 부실사업자들의 부도 및 새로운 사업자가 양수받는 과정에서의 계약조건 변경, 계약불이행의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상조회 가입 당시 중도해약시 전액 환불이 된다는 모집인 설명 내용에 대해서 입증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전액 환불이 어렵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해약환급금 = 상조적립금 - 모집수당 공제액’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8.1%인 2만6000원 환불 가능하다.
노인 소비자피해는 일반판매보다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신문광고 등의 인쇄매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피해가 주를 이룬다. 상조서비스 가입 시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조서비스의 특성상 가입시점보다 훨씬 나중에 해당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에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회계감사내용, 부채 등 재무구조를 확인하여 믿을 수 있는 상조회에 가입한다.모든 계약의 기본은 계약서류이다. 구두상의 계약시 계약내용이 입증되지 않아 분쟁발생시 처리의 어려움을 겪게된다. 그러므로 계약당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판매원의 설명을 비교·검토하여, 다를 경우 판매원의 특약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계약서는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하도록 하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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